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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474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9.부터 2003. 5. 26.까지는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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