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474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9.부터 2003. 5. 26.까지는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9.부터 2003. 5. 26.까지는 연 3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