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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32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토사 운반 및 매립을 하는 업자로서, 농지 개량의 범위를 넘어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는 등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5. 8. 14. 경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시 일산 동구 C, D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덤프트럭 약 18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하여, 약 2m 높이로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 경 위 농지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매실 나무, 무화과나무 등 수목 60 본과 잡초 억제용 비닐 위에 위와 같이 덤프트럭 약 180대 분량의 흙을 매립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변동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 첨부된 토지 대장, 영수증, 거래 내역서 각 포함), 일산동 구청 건축과 G 유선 진술 청취, 농업진흥구역 확인}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1. 등기부 등본,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한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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