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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8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 팔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19:2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건물 경비원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기분도 안 좋은데 걸려 봐라. 오늘 죽는 거야, 씨발 년이, 씨발 년이, 좇 같은 년이, 경찰에 연락해 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경범죄, 노상 방뇨) CCTV 영상자료 CD 휴대폰 녹취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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