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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 인 자로, 2016. 6. 29. 19: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위 D과 순경 E이 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 병실이 없으니 돌아가셨다 병실 생기면 오 세요" 라며 귀가 하라고 권유를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며 " 야 씹팔놈아, 개새끼 확 죽여 버릴라, 이 씹팔 새끼가"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병원 관계자 3명 앞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병원관계자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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