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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1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0. 10:00 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 주 )E 공장 안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25 세) 이 일처리가 미숙하고 불량품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릴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철재 자( 길이 약 3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5:30 경 제 1 항 기재 ( 주 )E 사무실 안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일처리가 미숙하고 불량품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스마트 폰 사진, 각 CD( 음성녹음 파일, CCTV), 피해자 스마트 폰 환면 사진, 피해자 스마트 폰 음성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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