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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3가합25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 등 1) D 및 주식회사 E(D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E’라 한다

)는 통영시 F 대 315.6㎡ 및 G 대 3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8. 8.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한편, D는 2008. 7. 25.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1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억 6,000만 원은 2008. 9., 2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1. 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7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토지 및 통영시 I 내지 J의 각 토지(D와 E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D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F 내지 G 토지를 합계 45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각 2분의 1 지분), 이에 따라 2011. 5. 30. 위 F 내지 G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원고들은 위 F 내지 G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납부한 후, 2011. 5. 16.경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및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여전히 매수대금 등이 부족하자 2011. 5. 16. 및 2011. 5. 17. H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5) 원고들, K 대표 L(피고의 처이고, K은 피고가 운영하여 왔다), 주식회사 M(위 L가 대표이사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M’이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의 대표인 주식회사 남광플랜트는 2011. 5. 24. 원고들이 경락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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