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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07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2. 17: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원동마을 방향으로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 오른쪽 앞 문짝과 타이어로 반대편 도로 왼쪽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지방도 1034호선으로 피고가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전 이틀에 걸쳐 눈이 내리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그늘이 지는 곡선도로부분으로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영하의 기온으로 노면이 결빙상태가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결빙을 예방하는 작업도 하였어야 했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그늘이 지는 곡선도로이므로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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