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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20:14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를 운전하여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인켈사거리에 이르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에스엠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성당 주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인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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