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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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