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30경 강원 C에 있는 D장례식장 지하 1층 특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52세)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