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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9 2014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4. 1.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과거에 같은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였던 동료들과 친목모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의 왼쪽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치료비 지급하고 100만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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