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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7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1. 2013. 10. 2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0. 대전 동구 용운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이월)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3. 11. 7.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 11. 21.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1년 향방기본훈련(이월) 2차 보충 8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자양동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경 및 전달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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