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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5.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컨버전스통합보험’에 가입하고, 2009. 3. 11.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3. 31.부터 2009. 4. 21.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 ‘경추척추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917,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60,85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서 첨부), 의료자문내용 등, 보험금지급내역서, 문제점, 각 동부화재 자료, A 신용카드 거래내역, A 통화내역 분석, 각 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전과 없고, 편취한 보험금을 반납하고 피해자인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편취한 보험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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