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8. 11. 13.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11. 14.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8. 12. 12.부터 2008. 12. 24.까지 B병원에서 갑상선암, 빈혈, 십이지장궤양, 편두통 의증 등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2.부터 2014. 6. 30.까지 28회에 걸쳐 총 47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8. 8.부터 2008. 11.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67,304,893원(= 2008. 11. 13.자 보험계약의 보험금 40,654,261원 2008. 11. 14.자 보험계약의 보험금 26,650,532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8,167,803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고가 2016. 3. 10.자 준비서면 4쪽에 기재한 피고의 보험계약 현황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2006. 9. 1.자 및 2013. 9. 12.자 각 보험계약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그 각 보험계약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2007. 8. 24.자 및 2007. 9. 29.자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아래 표에서 각각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AIG손해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