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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4.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뉴 AIG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5. 9. 7.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로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5. 19.부터 2008. 6. 9.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경추척추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1.경 위와 같은 허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비를 보상목적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853,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51,9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농협거래내역 분석, 농협금융거래내역, 국내역발신내역조회, 의료자문 기록 첨부-자문목록 및 자문내용 등)

1. 각 보험사 자료, 분석자료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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