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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8:00 경 서울 서초구 성 촌 1길 25에 잇는 신화 여객 운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시내 일원을 거쳐 서울 강남구 삼성로 29에 있는 경기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운행 그래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로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범죄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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