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개 포로 420에 있는 개포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1에 있는 개 포 주공 3 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에 있는 개 포 3, 4 단지 입구 삼거리를 개포동 역 사거리 방면에서 구룡 마을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