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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2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11에 있는 신 동래 미안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봉영로 162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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