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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9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에 있는 열린 시민공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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