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나482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D”를 “C”로, 제2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2, 3, 4, 5, 6, 7, 21, 23, 2”를 “2, 3, 4, 5, 6, 7, 21, 22, 23, 2”로, 제2면 제21행의 “2005가단14235”를 “2005가단15235호”로, 제3면 제3행의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2009가단4868호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나 2010. 4. 22. 항소기각 판결(창원지방법원 2009나15026호)을 선고받았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