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다.”를 “나.”로, 제4면 제21행의 “최종평가가가”를 “최종평가가”로, 제5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9231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923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시정조치나 지도를 통하여 눈미백수술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중단명령을 내렸는바 위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3두2112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제5면 제8행의 “라.”를 “다.”로, 제9면 제5행부터 제8행의 ② 부분을 “② 비록 보건복지부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이후 뒤늦게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미흡을 문제 삼아 위 수술에 대한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눈미백시술 행위를 소급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위 중단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선고한 점”으로, 제13면 제8행부터 제14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다르지 않아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원고 B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