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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25.선고 2013도6432 판결
가.뇌물수수·나.배임수재
사건

2013 도 6432 가. 뇌물 수수

나. 배 임수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T

담당 변호사 B, C

원심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13. 5. 10. 선고 2012846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뇌물 수수 의 점 및 2010 년 1 월 하 순경 배임 수재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 을 유죄 로 판단한 것은 수긍 할 수 있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배 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뇌물 죄 또는 배임수재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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