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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3가단183944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68,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 터 2015. 12. 8...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서울 종로구 사직동 9외 1필지 지상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주상복합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는 2007. 11.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경부터 입주가 개시되었고, 2008. 8. 1.경 이 사건 단지 전체(즉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 전부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가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단지는 이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통합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1. 4. 30. 기준으로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된 원고와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로 그 관리주체가 분리되었다.

다. 이 사건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단지 관리업무의 분리 이전에 소외 미성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미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단지 전체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단지의 관리업무가 위와 같이 분리된 이후에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타워피엠씨(이하 ‘타워피엠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단지 중 아파트 부분만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단지 관리주체의 분리 당시(즉 2011. 4.말) 및 분리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입, 비용, 자금거래 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절차에서 선임된 회계감정인 공인회계사 A 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 에 의해 작성된 2011. 4. 30. 기준 분할보고서(이하 ‘이 사건 분할보고서’라고 한다)를 기초로 1차 회계감정을 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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