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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8.선고 2008가단21039 판결
보험금
사건

2008가단21039 보험금

원고

1. P1 (53년생, 남)

2. P2 (80년생, 여)

3. P3 (82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익

피고

D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 PI에게 6,857,000원, 원고 P2, P3에게 각 4,57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09. 1. 8.까지는 연 6%, 2009. 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구한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96. 3.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A(다만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주보험 가입금액은 1,000만원, 보험기간은 2034. 3. 3.까지, 월 보험료는 17,900원으로 각 정하여 정한 'dd암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1회 수술당 주보험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을 암수술 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A는 2004. 8. 16.경 담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4. 8. 30.부터 2007. 7. 10.까지 사이에 PP대학교병원에서 담도암과 관련하여 12회에 걸쳐 경피적 담도배액술, 경피적 담도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12회의 시술에 대하여 암수술급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후 A는 2007. 7. 31.부터 2008. 5. 16.까지 사이에도 PP대학교병원에서 담도암과 관련하여 8회에 걸쳐 경피적담도배액술, 경피적 담도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술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8회의 시술에 대하여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A는 2008. 6. 3. 사망하였고, 남편인 원고 P1과 딸들인 원고 P2, P3이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08. 5. 6.까지 8회에 걸쳐 시행된 경피 적담도배액술, 경피적담도배액관교체, 스텐트삽입술 등의 시술은 모두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합계 1,600만원의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에 한정되는바, 망인에게 시행된 위 각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툰다.

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살피건대, '암의 치료'는 종양의 제거뿐만 아니라 종양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그 문구상 위치에 비추어 '암'만을 한정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 수식하는 것인 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위 약관의 뜻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양 자체 또는 종양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수술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비록

암을 완치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PP대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내려가는 길목인 담도(담관)에 종양이 발생한 사실, ② 망인은 담즙이 흘러내려가는 길목이 종양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막히면서 담즙이 담도 내에 정체되어 황달,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 ③ 경피적 담도배액술은 큰 바늘로 복부에 구멍을 뚫어 담도 내에 담즙이 흘러내려올 수 있는 배액관을 삽입하는 시술이고, 경피적 담도배액관교체는 경피적 담도배액술에서 삽입된 배액관이 종양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막혔을 때에 배액관을 교체해 주는 시술이며, 스텐트삽입술은 악성종양으로 막혀 있는 담도를 직접 뚫어서 담즙이 흘러내려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시술인 사실, ④위 3가지 시술은 모두 담즙이 배액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망인에게 시행된 사실, ⑤ 위 3가지 시술이 담도암을 완치시킬 수는 없었지만 담도암의 증상 호전에 큰 효과가 있고 종양 제거가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실, ⑥ 실제 망인은 2004. 8. 16.경 담도암 진단 당시 예상 여명기간이 약 6개월에 불과하였으나 위 3가지 시술을 통하여 3년 9개월 이상 장기간 생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가지 시술은 망인의 담도에 생긴 종양이나 종양 치료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양 자체 또는 종양의 성장으로 인하여 담도가 막히는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담도암의 증상을 호전시킴으로써 망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수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3가지 시술은 망인의 담도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수술급여금으로 원고 P1에게 6,857,000 원{= 1,600만원(200만원×8회)×3/7,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이하는 버림}, 원고 P2, P3에게 각 4,571,000원( = 1,600만원 2/7)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09. 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이 암수술급여금 1,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08. 12. 4. 1,600만원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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