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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47625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7. 2. 22. 연산 5동 우체국에서 ‘ 어깨동무 2 종( 암보장 형)’ 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종목 : 어깨동무 2 종( 암보장 형) 보험 피보험자 : B 수익자 : 원고 보험기간 : 2007. 2. 22. ~ 2019. 2. 22. 보험 가입금액 : 5,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당 암 입원 급 부금 25,000원, 암 간병 급 부금 15,000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4조 【 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① 체신 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 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지급기준 표” 참조)

2. 암 입원 급 부금 : 암, 기타 피부암, 상피 내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5. 암 간병 급 부금 : 암, 기타 피부암, 상피 내 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제 15조 【 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⑤ 암 입원 급 부금 및 암 간병 급 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암 입원 급 부금의 경우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하며, 암 간병 급 부금은 1회 입원 당 9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⑥ 암 간병 급 부금의 경우, “ 계속 입원 ”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 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으로 봅니다.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 표 ( 보험 가입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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