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 출입구 앞에서 진행 중인 미사를 불법적으로 진압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 H의 행위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 8 행의 “ 걷어 차 ”를 “ 걷어 차고 몸으로 위 순경 H을 밀쳐 그곳에 있는 건설기계에 위 순경 H의 다리가 부딪치게 하여”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