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9.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7.부터 2009. 8. 4.까지 19일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8,841,69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상품명(증권번호) 월보험료(원) 질병입원일당(원) 상해입원일당(원) 계약자 상태 1 2004. 8. 31. D E 26,060 B 정상 2 2004. 9. 13. F G 100,000 B 해약 (35회 납입) 3 2005. 1. 10. H I 43,900 30,000 30,000 B 유지 4 2005. 1. 11. J K 50,000 해지 (4회 납입) 5 2005. 1. 19. L M 38,800 정상 6 2005. 9. 7. N O 45,600 30,000 30,000 B 반송 7 2006. 6. 22. D P 10,000 B 해지 (2007. 7. 25.) 8 2006. 12. 13. J Q 60,000 해지 (31회 납입) 9 2008. 10. 9. R S 16,820 B 철회 (2008. 10. 27.) 10 2009. 4. 7. T U 55,750 B 해지 (2010. 8.) 11 2009. 7. 9. A V 45,000 30,000 30,000 B 이 사건 보험 12 2009. 8. 5. R W 23,120 30,000 B 만기 13 2009. 8. 8. X Y 20,880 50,000 30,000 B 해지 14 2010. 1. 15. Z AA 완납 70,000 70,000 B 만기 15 2010. 3. 5. AB AC 32,620 B 정상 16 2013. 1. 15. T AD 15,000 B 해지 (2013. 6.) 17 2013. 7. 10. AE AF 14,620 20,000 B 정상 18 2014. 7. 31. T AG 20,000 B 정상 19 2017. 12. 15. A AH 100,000 B 정상 20 2017. 12. 15. A AI 30,000 B 정상 21 2017. 12. 15. A 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