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01 (2009.04.07)
제목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 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바,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549,1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517,630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22,35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50,850원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본에 소재한 AA개발 주식회사 (이하 'AA'라고 한다)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서울BB (이하 서울BB'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및 기타의 분쟁을 처리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AA와 사이에 2002. 7. 10. 및 2002. 11. 2.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2002. 7. 10. 작성한 약정서를 '제1약정서'라고 하고, 2002. 11. 2. 작성한 약정서를 '제2약정서'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제1약정서에서 위 대여금소송의 결과에 따라 AA가 서울BB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보수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2약정서에서 원고가 제1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 엔을 지불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보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22,350원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50,850원을 부과하였으며, 피고 ●●세무서장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549,1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7,517,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9-1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03. 10.경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AA와 사이에 당초 제1, 2약정서상의 보수지급시기를 2014. 12. 31.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변경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또는 그 이전에 보수를 실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시)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와 같은 변경합의사실이 약정서와 같은 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 2약정서상의 보수지급시기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변경합의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제1, 2약정서상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재일교포인 망 윤◎◎(1996. 10. 19. 사망)이 1964. 5. 7. 회사를 설립하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망 당시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윤◎◎은 한국에서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986. 8. 22. 용인시에 서울BB를 설립하였는데, AA가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서울BB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2) 윤◎◎이 사망한 이후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의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고, 당시 윤◇◇에 의하여 운영되던 서울BB가 AA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AA는 1998. 3. 3. 원고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BB를 상대로 8,345,800,000엔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98가합5596호)에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에서 AA가 2001.5. 15.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호)에서 2002. 10. 31. '서울BB가 AA에게 65억 엔을 지급하되, 그 중 6억 엔은 무이자로 2003.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억 엔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2004년부터 매년 5억 엔 이상씩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3) 한편, 위 대여금청구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고의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2002. 7. 10.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제1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약정서
① AA는 원고에게, AA와 서울BB간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49144호 대여금사건의 결과 AA가 서울BB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지급시기는 AA가 서울BB로부터 변제받는 각각의 원금분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4) 위와 같이 대여금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후 원고와 AA는 2002. 11. 2. 원고가 서울BB와의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제1약정서상의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 엔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2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약정서
① 1억 5천만 엔은 AA가 서울BB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1나 49144호 대여금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제1회의 지불액인 6억 엔을 수렁한 날로부터 1개 월 이내
② 5천만 엔은 AA가 서울BB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 라 최종 지불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5) AA는 서울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주로 일본의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였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위 은행은 2003. 9. 16. AA에 대한 약 80억 엔의 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분류하여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 리미티드(이하 '□□□□'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AA는 □□□□로부터 그 채권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고, 채무액 조정 및 변제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6) 한편, 위와 같은 □□□□의 변제 압박과 당시 골프장 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 AA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제1, 2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분할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말경까지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10.경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AA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AA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보수지급시기의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7) 그 후 □□□□가 2004. 5. 14. AA의 서울BB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채권 중 그때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59억 엔을 가압류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AA는 □□□□에 의한 일방적인 채권취득을 저지함으로써 □□□□와의 채무변제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7. 22. 자신의 보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8) AA는 □□□□에 대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2004. 12.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서울BB에 대한 채권을 □□□□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에서 AA가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AA의 요청으로 그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9) 원고는 AA로부터 변호사보수로서 2003년부터 200B. 3. 31.까지 도합 94,500,000엔을, 2008. 5.부터 200B. 9.까지 도합 156,207,794엔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6. 15. AA와 사이 에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9. 8. 28. AA로부터 변호사보수의 잔금으로 79,000,000엔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합계 329,707,794 엔의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았다.
※ 2009. 6. 15.자 합의 내용
① AA가 2014년 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변호사보수의 잔액과 관련하여, AA가 2009. 6. 30. 서울BB로부터 최종 잔금 1,716,394,953엔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점 원고가 AA에 대하여 제공할 용역이 남아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AA와 원고는 변호사보수의 잔액을 조정하여 신속히 지급 하고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② AA는 원고에게 2009. 8. 28.까지 7,900만 엔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4-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A 사 이에 2003. 10.경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고 한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변경합의 당시 AA는 서울BB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65억 엔의 채권이 있었지만 그 중 6억 엔은 2003. 12. 31.에, 그리고 나머지 원리금은 매년 5억 엔 가량씩을 2014년 내지 2015년경까지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이어서 중대한 유동성위기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된 AA는 원고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제1, 2약정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하기 어려웠고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나) 변호사 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AA의 경우에는 특히 원고가 AA로부터 서울BB 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만을 1회적으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BB와 의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 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는 AA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내용으로서 채무자인 AA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굳이 AA에 이 사건 변경합의의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고,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AA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합의의 서면화까지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기만 하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비교적 소명이 간이한 방편으로 제1, 2약정서에 기한 변호사보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A의 서울B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압류와 그 해제 역시 모두 AA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약정서 상의 보수지급시기에 그 약정에 따른 보수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변경합의가 있었기에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가압류 해제 조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리고 제1, 2약정서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가 AA로부터 받아야 할 보수는 251,822,793엔{= (600,000,000엔 + 263,203,904엔 + 3,209,707,855엔) × 2.5% + 150,000,000엔, 1엔 미만 버림} 상당임에도 실제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수령한 변호사보수는 도합 94,500,000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AA에 대하여 보수금 채권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달리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세금납부를 위하여 AA에 요청하여 2008. 5.부터 2008. 9.까지 도합 156,207,794 엔을 지급받았으며, 2009. 6. 15. AA와 사이에 변호사보수의 잔액을 조정하여 2009. 8. 28.까지 7,900만 엔을 지급받고 변호사보수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른 최종 보수금을 모두 수령하였을 뿐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 2약정서상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