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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69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둔 B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미국 법인이다.

B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냉동가공감자, 아보카도 등을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으로 한국 매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그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서류상 회사에 가깝다.

나. 원고는 1995. 2.경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이 사건 영업소는 ① B로부터 냉동가공감자, 아보카도 관련 제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거래(이하 ‘스톡거래’라고 한다)와 ② B가 국내 기업들에 위 제품들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B에 거래조건의 협상, 물류지원서비스, 판매장려금의 지급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제공하는 거래(이하 ‘오퍼거래’라고 한다)를 하고 있다.

다. B와 원고는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모두 국내기업에 대한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오퍼거래의 경우에도 스톡거래와 마찬가지로 B가 원고에게 먼저 제품을 판매한 뒤 원고가 이를 국내기업에 재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과정에서 B는 원고에 대한 부채(관계사미지급금)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였고, 원고 또한 그 금액만큼을 B에 대한 채권(관계사미수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다. 라.

피고는 B와 원고가 각자의 회계장부에 계상한 관계사미지급금과 관계사미수금을 오퍼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소가 B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영업소가 이 사건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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