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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6 2013고단105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3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26. 00: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직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20병 및 안주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15. 01:50경 경기 양평군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 내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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