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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5노301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B이 F의 승낙 없이 F 명의의 주식 양도 증서를 위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 2) 항 중 제 8 행의 ‘ 각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R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를 ‘ 각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 및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R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31.부터 2012. 4. 9.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5. 5.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이 사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G은 1995. 6. 경 H( 주) 을 인수하였다가 그 모 기업인 I( 주) 가 부도에 이르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H( 주) 가 떠안는 바람에 이를 대체할 피해자 회사를 1997. 5. 22. 설립하였고, H( 주) 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H(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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