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관한 공통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31.부터 2012. 4. 9.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5. 5.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이 사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G은 1995. 6.경 H(주)을 인수하였다가 그 모기업인 I(주)가 부도에 이르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H(주)가 떠안는 바람에 이를 대체할 피해자 회사를 1997. 5. 22. 설립하였고, H(주)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H(주)의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에 H(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던 상황(H(주)의 채무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 회사가 H(주)의 사업권을 일괄 양수하면 H(주)의 기존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었기 때문에 H(주)의 대표이사였던 G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었다.
이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피고인 B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시키는 한편, F을 2007. 5. 5.부터 2012. 4. 12.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위 회사를 존속시켜 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위와 같은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아래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대전 서구 J 소재 K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남인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