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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8457
건축주관계자변경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B에게 16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고, C, D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B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D은 2008. 2. 28.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강원 철원군 F 대 364㎡ 및 G 전 126㎡ 지상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상의 건축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건축주명의를 E로 변경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E를 상대로 D을 대위하여 E와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3263), 위 법원은 2008. 12. 24. E는 D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E는 2008. 10. 21. 다시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다시 H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H를 상대로 E를 대위하여 H와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6889), 위 법원은 2010. 4. 21. H는 E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H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49979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0. 12. 30. H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7. 15. 위 각 판결에 따라 E와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H에서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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