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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07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5.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153-4, 153-16, 153-17, 153-18, 153-19, 153-20, 15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2015가합550910호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9. 2016나2006307호로 위 판결 선고 이후 건축주 명의가 이미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6. 8. 4.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8. 2016구합1136호로 ‘처분 당시 위 다.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는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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