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5.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153-4, 153-16, 153-17, 153-18, 153-19, 153-20, 15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2015가합550910호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11. 26.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9. 2016나2006307호로 위 판결 선고 이후 건축주 명의가 이미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6. 8. 4.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3. 8. 2016구합1136호로 ‘처분 당시 위 다.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는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