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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035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 D는 1991. 8. 24. E로부터 경기 여주군 F 전 39㎡, G 전 1,2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

)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C은 2006. 5. 27. E와 매매잔대금 2,500만원을 2006. 6. 27.까지 지급하되, 소유권이전은 매수인(C)이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07. 1. 17. E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E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1)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18118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37,047,5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가단14317호로, 이 사건 각 토지는 C이 매수한 것인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C과 E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C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7.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9나126)과 상고심(대법원 2009다99723)을 거쳐 2010.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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