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에서 프로 게이 머들이 시합하는 스타 크래프트 게임 등의 승자를 맞추어 돈을 벌기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승부조작 전문 게임 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게임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7. 경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 광명 역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이 승부조작 전문 게임 브로커인 일명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D 라는 정보 브로커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게임을 하여 4억원 정도를 벌었다, 정보가 정확하다, 게임정보를 줄 테니 게임 당 정보 대가로 500 만원씩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승부조작 전문 게임 브로커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의 승부를 맞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정보 제공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12. 경 500만원, 2014. 1. 27. 경 500만원, 2015. 2. 2. 경 800만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정보로 손해를 보았다며 돈을 복구해 줄 것을 요청 받고, 피해자에게 ‘ 제가 브로커 B에게 3,000만원을 받겠습니다,

형님은 3,000만원을 맡겨 놓은 시늉만 하십시오,

돈만 입금하면 B에게 보여만 주고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