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 정비소에서, 피해자 C(42세)에게 전화로 “천안 E지역에서 F를 운영하던 G라는 사람이 대전으로 발령받아 공석이 되는 데 3,000만원만 투자하면 월 35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내가 자리를 알아봐 줄 테니 내 명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하면 2009. 9.부터는 일을 시작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정비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F를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경 1,000만원, 2009. 7. 22.경 500만원, 2009. 8. 19. 1,000만원, 2009. 9. 22. 5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H(35세)에게 “I에서 운영하는 출동견인업체를 같이 인수하자. 인수비용이 8,000만원이 필요한데 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정비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견인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500만원, 2009. 7. 10.경 3,000만원, 2009. 8. 20.경 300만원 도합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C에게 F을 영위하도록 해 주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