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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정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세 아들이 말을 더듬자 어린이집 교 사인 피해자 B( 여, 37세) 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게시물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6. 17:00 경 거제시 C 아파트 D 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애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그 반의 엄마들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A4 용지에 쭉 적어 가지고 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희 애가 이렇게 했으니 그쪽 엄마들도 좀 조심하시라고

( 중략) 선생님은 오늘 제 앞에 안 보인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어도 아마 손이 올라갔을 거에요 ( 중략) 감사 나오라 하고, 저희 시누가 그러대요,

어디 어디 신고 하면 감사가 뜨고 일단 당분간 정지가 먹고, 진짜 그렇게 해 드려요 선생님 하나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해 드려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경 제 1의 ‘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저는 원 뒤집을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3. 0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E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F 계정에 “ 아이가 어린이집을 간 뒤로 말을 더듬고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귀를 잡아당기는 흉내를 낸다, 누가 그랬냐고 물으면 ’ 선생님‘ 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현관 앞에서 갑자기 울다가 담인 선생님이 나오자 뚝 그치고 따라갔다, 어떤 훈육으로 선생님을 따르게 된 것인가 # 거제 G 어린이집 # 아동학 대 # 학대하지 마 세요 # 고발”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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