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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7 2016고단11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2:10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의자에 앉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4. 26. 22:32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112 신고 센터에 신고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 위 주점 종업원이 손님과 2차를 나갔으니 출동하여 단속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주점 종업원은 손님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112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무고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데 다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주 취 폭력에 기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상당해 보이기는 하나, 술에 취한 나머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112 허위신고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업무 방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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