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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 층에 있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F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이 2012. 8. 경 G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게 되자 이를 알게 된 ㈜F 이사 H으로부터 ‘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가 있어서 최대 2회 3억 원까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을 더 투자 받아라,

기업에 투자를 한 엔젤 투자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가 중요하니 나를 투자자로 넣어 달라’ 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투자자를 가장하여 매칭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과 F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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