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8:00경 피해자 C 소유관리의 전남 영광군 D 토지, 피해자 E 관리의 F 토지, 피해자 G 소유관리의 H 토지 경계인 논두렁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각각 허무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피해 농지를 합필하기 위하여 논두렁을 허문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농지는 모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소유관리의 농지를 구분하는 정당한 것이다.
② 경계침범죄에서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와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됐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 경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주장대로 ‘논두렁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다져진 것’이 아니라도, 피해 농지 사이의 경계로 인정되어 온 이상, 이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