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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47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8:00경 피해자 C 소유관리의 전남 영광군 D 토지, 피해자 E 관리의 F 토지, 피해자 G 소유관리의 H 토지 경계인 논두렁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각각 허무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피해 농지를 합필하기 위하여 논두렁을 허문 것이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농지는 모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소유관리의 농지를 구분하는 정당한 것이다.

② 경계침범죄에서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와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됐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 경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주장대로 ‘논두렁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다져진 것’이 아니라도, 피해 농지 사이의 경계로 인정되어 온 이상, 이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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