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경북 영양군 F 대지에 건축 면적 약 89㎡ 의 2 층 전원주택을 공사기간 3개월, 총 공사대금 108,915,000원에 건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약금과 착공 비, 공사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개 명 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13. 4. 18. 경 계약금 명목으로 8,841,500원, 2014. 5. 22. 경 착공 비와 공사비 명목으로 56,366,000원 등 합계 65,207,500원을 교부 받아 착공 직후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대전 대덕구 I 대지에 건축 면적 약 132㎡ 의 전원주택을 공사기간 약 4개월, 총 공사대금 1억 원에 건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계약금과 공사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2014. 6. 17. 경 동생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