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 소득세 108,973...
이유
...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 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 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 무자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2. F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지하 1 층, 지상 7 층 )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도급 계약서
3. 계약금액 : 1,452,000,000원( 공급 가액 1,320,000,000원, 부가 가치세 132,000,000원)
8. 공사기간 : 착공 1999. 8. 4. 준 공 2000. 6. 5. * 발주자( 갑) : 원고, * 도급업자( 을) : F 대표자 M 건축공사 특수조건
1. 공 사명 : 광주 서구 C, D에 신축 예정인 가칭 J 빌딩 신축공사 * 공사금액 : 1,452,000,000원 * 공사 규모 :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평 528평 (1,745.28 ㎡)
2. 상기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갑을 간의 협의 내용을 서술한다.
* 기성 금 집행방법 - 계약금액 : 150,000,000원 - 1 층 바닥 콘크리트 타 설 시 250,000,000원 2)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I은 1999. 10. 15. 광주지방법원 99 카 단 35291호로 채무자를 F( 대표이사 M), 제 3 채무 자를 원고 및 B,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67,705,233원, 피압류채권을 F이 제 3 채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지급 받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라 한다). 3) F이 2000. 2.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2000. 2. 18. G 과 사이에 건축 규모를 지하 1 층, 지상 6 층으로 축소하여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