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사이의 2012. 11. 7.자 대리점계약,...
이유
1.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12. 11. 7.자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 관리대행계약서(갑 제2호증), 2012. 11. 9.자 장기제품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장기제품대차계약서 부속약정서(갑 제4호증)의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원고의 인장은 D이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D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날인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위 각 계약서에 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등 참조), D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위와 같은 날인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각 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사이에 2012. 11. 14.자로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 보증내용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장기제품 대차계약에 따른 영업지원금 및 지원단말기 반환보증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B)과 보험계약자를 원고,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