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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5: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말 바우 사거리 교차로를 북 구청 방면에서 무등 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두암동 방면에서 북 구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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