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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고단7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 로 235 중흥 삼거리 왕복 6 차로 도로를 북 구청 방면에서 전대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길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5 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광명 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B 스타 렉스 승합 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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