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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 문로 63에 있는 우산 지구대 앞 교차로를 무등 도서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우리 공원 방면에서 우산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2 세) 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7 경추 부 신연- 굴곡 손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12주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 하여 후송되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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