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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4. 14.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 ㅏ’ 자형 삼거리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88 세) 운전의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일명 사발이) 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5. 04:21 경 전 북대병원에서 대량 출혈에 의해 야기된 저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현장인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당시 교통신 호는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간 후에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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