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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2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7:4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트레이닝복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 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린 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건강상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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