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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09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 5.경 필리핀공화국 세부 시티(Cebu City)에 있는 D 호텔 카지노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만 달러, 현금 약 10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5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5:43경 필리핀공화국 세부 시티(Cebu City)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게 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F’, 인증서 비밀번호 ‘G', 불상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7,080,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계좌 거래내역조회, 최근 입금계좌조회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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